'이란 제재'에도 공사 진행한 대림산업 '69억달러 수주' 대박

입력 2016-04-24 19:09  

[ 김진수/이혜성 기자 ] 국내 건설업체 중 이란에 처음 진출한 회사는 대림산업이다. 1975년 5월 ‘이스파한의 군용시설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1977년 ‘이스파한 정유공장’, 1978년 ‘아와즈 액화천연가스 추출공장’ 등을 연달아 수주했다. 지난 40여년간 26건, 총 45억50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건설사업을 하면서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83년부터 시행한 ‘캉간 가스정제(리파이너리) 플랜트 공사’가 대표적이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공군기의 현장 폭격에 직원 10여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대림산업은 이란의 우군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과 2012년 ‘이란 위협 감소 및 시리아 인권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개발 등 상업활동을 제한했다. 국내외 다른 기업들이 제재와 함께 사업을 중단하고 이란을 떠날 때도 대림산업은 지사를 철수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2013년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으로부터 “대림산업이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미국의 포괄적 제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수주한 것이고 시공만 맡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공사를 이어갔다.

대우건설은 1984년 ‘반다르아바스~바프 철도’ 6공구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이란에 진출해 2008년 이란지사를 폐쇄할 때까지 5억6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수행했다. 지난해 10월 테헤란에 지사를 다시 설립하고 수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GS건설도 천연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란 경제제재로 무산된 전력이 있다. 올초부터 현지 지사 인력을 보강하며 수주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이해성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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